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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샤오아이, 애플에 14억달러 소송제기…8년째 악연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03:02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03:02

샤오아이 "시리가 2004년 특허 침해해 2009년 출시"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중국 인공지능(AI) 회사인 샤오아이(Xiao-i)가 애플에 대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애플에 100억 위안 (14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애플이 특허를 침해한 제품에 대한 제조에서부터 사용, 판매 등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회사는 중국 샤오지젠(Xiao Zizhen)네트워트 그룹에 속해 있다.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샤오아이는 현지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의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 시리(Siri)가 2004년에 출원한 특허를 침해해 2009년에 출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성명서에서 시리에 샤오 아이 특허에 포함된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최고 인민 법원이 인증한 독립적 평가자들이 애플이 샤오 아이 로봇의 기술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애플은 "우리는 샤오 아이가 또 다른 소송을 제기 한 것에 실망했다"며 "우리는 법원에 사실을 제시하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고객에게 세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계속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즉시 법원 서류 사본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히며, 이 소송은 거의 10년 동안 소송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회사는 2012 년 자사의 음성 인식 기술과 관련하여 특허 침해로 애플을 고소한 바 있다. 이 소송에서 패소한바 있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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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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