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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특별보고관 "한국 정부, 탈북민단체 사무감사 중단해야" 촉구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09:36

최종수정 : 2020년07월31일 09:36

30일 통일부와 면담...조치 중단 촉구 이메일 보내
"유엔이 도울 것...정부와 단체 간 대화 지원 가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대북인권단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사무검사 조치가 단체의 역량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3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 30일 통일부와 화상면담을 마친 뒤 "탈북민 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를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먼저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alwaysame@newspim.com

퀸타나 보고관은 면담 후 조치를 중단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통일부 차관에게 보냈다.

그는 "면담은 유용하고 시의적절했으며 한국 정부의 조치 배경과 법적인 근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현 상황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알리기 위한 이들 단체의 역량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정부와 대북 인권단체들 간의 대화를 유엔이 도울 수 있다"면서 "서울에 있는 유엔 인권사무소가 정부와 단체 사이의 대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 전단 살포 외에도 남북간 긴장을 조성하는 사안은 많기 때문에 살포 제한에 대한 논의는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면담에서 "전단 등 살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남북간 합의 위반, 긴장 조성,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재산 피해가 누적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북민단체의)설립 허가 취소는 이들의 대북 전단·물품 등 살포 활동이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돼 법 집행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사무검사 대상에 대해서는 "북한인권 또는 탈북민단체, 대북 전단 살포 이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사무검사는 단체들의 설립허가 취소나 등록 요건을 말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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