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뀐다...검·경, 의견 다를 때 사전협의 의무화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0:06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10:09

당정청, 30일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자치경찰제도 도입
국정원 정치 참여 엄격히 제한키로…불법행위 시 처벌 강화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된다. 검찰과 경찰 간 관계는 지휘에서 수사 협력 관계로 전환되며,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양측 의견이 다를 경우엔 사전 협의가 의무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법안은 김병기 정보위원회 위원이 신속히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법안은) 직무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 및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무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질의 일부 개방, 집행통제위원회 운영 등 내부적 통제 강화,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30 kilroy023@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 후속 조치도 심도깊게 논의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경 관계는 수사 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중요한 수사절차에선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검사의 1차 직접 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과 경찰 간 관계를 수사협력 관계로 전환해 검·경 수사권의 구체적 내용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6대 범죄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로 마련되는 수사 준칙에선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위해 상호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며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정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방안도 확대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과거 수사준칙에 없거나 부족했던 인권보호방안들, 예를 들어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등을 새로운 수사준칙에 마련했고, 이런 방안들이 검찰과 경찰 모두 적용됨을 명시해 국민이 어떤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인권과 적법절차를 보장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도 논의됐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논의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별도의 자치경찰 도입이 신설되는 그간의 이원화 모델과 달리, 광역단위의 시도경찰청, 기초단체 경찰청을 일원화해 구성하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며 "그간 제기돼 온 자치경찰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국가 자치경찰제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도출하겠다"고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개정법안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