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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주택 고위공직자 인사불이익 재산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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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영향력이 있는 공직자, 부동산으로 이익볼 수 없어야"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극심해져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해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하는 등 경기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28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공직자인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부동산을 주거용 외에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라며 "이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으로 장기공공임대형·임대조건부 분양주택,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을 발표하면서 이는 "정부 부동산 대책의 보완책"이라고 설명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에 대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7.28 zeunby@newspim.com

다음은 이 지사의 일문일답.

-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에 대해 제시했다. 경기형 기본주택에 대해서 기존 도시공사 및 LH와 공동시행하는 경기도 몫 외에 경기형기본주택을 범정부 차원에서 펼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법은 무엇인가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택지와 그 위에 지어지는 건축물 즉 아파트를 정상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특별한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임대할 때는 장기간 자금이 물리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에 지원금을 세대당 1억에서 3억원정도 올려주고 융자 이율을 1%정도로 낮춰주면 별도 재원없이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LH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할지 미정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방식이 유효한 주택정책 부동산가격 안정정책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먼저 시행할테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좀 더 요청을 드린다면 LH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민형 영구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도 추가 공급해주시기를 부탁한다.

- 다주택 소유 경기도 고위공직자에 대해 승진과 임용 등에 제한을 두는 경기도형 새 인사제도가 기초단체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이는 법률규정에 있어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행사할 때 어떤 요소를 주로 고려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용이 아니고 주택을 통해서 투자나 투기이익을 누리겠다는 공직자는 승진이나 주요보직을 맡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했다.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고 기초단체장도 마음먹으면 인사에 이 부분을 충분히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 경기도 부동산 정책이 정부정책과 가장 차별되는 것은 어떤 부분이라 생각하는가

▲정부정책과 차별되는 것은 없다.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데에 답이 있다. 이를 실제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세밀하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는 각각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중앙정부가 하는 것들도 있고 부합하는 정책도 있지만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내는 이 정책도 집값 안정에 부동산 투기 방지에 도움이 되며 대체한다기보다는 정부 정책을 보완한다.

- 친인척 등 방계혈족과 대리인 명의의 제2주택 이상 매수와 보유 방지책 및 규제방안이 있는지

▲지금 현재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처벌 대상으로 범죄로 규정돼있다. 과연 그것을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는 별도의 문제이고 금지 여부 혹은 시행 가능 여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개인이 또는 누군가가 모두가 합의한 법을 어길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려하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가하고 위반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

- 4주택 이상 소유 경기도 고위 공직자가 9명인데 이렇게 많이 보유한 이유도 소명했는지. 단순 투기목적인지, 9명 중 부동산 정책 관련 직무 수행자도 있는가

▲일단은 주택은 주거용이어야 하고 실거주 외에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이 많다면 일단은 정상은 아니다. 앞으로 소명받게 될 것이다. 경기도에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이 드러나는 바람에 임명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그 경우도 본인의 소명도 있었고 앞으로 인사할 때도 이번 인사 말고 다음 인사 전에 다 조사를 한 다음에 필요한 경우 소명을 받아 처리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2주택이긴 한데 통상 얘기하는 것처럼 고향에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농가 주택이 있는데 어르신을 자기가 모시고 있다.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이나 제재할 가치가 없는 또 제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숫자가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느냐, 보유할 타당할 이유가 있느냐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

- 다주택을 소유한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주택처분 권고 및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사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경기도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기초 자치정부보다는 많을 것이고 중앙정부에 비하면 매우 적을 것이다. 효과라는 측면에서 따져보면 기초정부보다는 효과가 크지만, 중앙정부보다는 약하다. 제일 좋은 것은 제일 좋은 것은 주택 또는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공직자가 부동산으로 이익을 볼 수 없어야 한다.

돈을 벌려면 돈을 벌고 공직을 하려면 공직을 하고 부동산 투기 투자를 하고 싶으면 부동산 투자를 하되 공직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고위 공직자는 주식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투자용 부동산은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게 맞다. 다만 그 단계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손을 놓고 기다릴 수 없기에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에 우리 국민이 공감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계획에 헌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재량이고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여성 공직자의 비중을 올려야겠다고 해서 남성보다 우대하고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후 순위 공직자를 승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특정 지역이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순위가 떨어지지만 소외된 지역을 배려하기도 한다. 인사란 그야말로 절대적 재량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은 없다.

- 공직자들에 대한 다주택 처분에 대한 방침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재산권 침해 또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유와 권리라는 것도 일정하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와 방임이라는 것을 철저히 구별해야 한다. 주택을 공직자가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공직자인데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주거용 외에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러한 경우에 팔라고 강제한 것이 아닌 인사에 반영할테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또는 주식 개입해서 부당이익을 노린다든지 결국 그 부당이익을 누리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 것이다.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피눈물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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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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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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