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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장애인 등 찾아가는 긴급재난지원금 서비스"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09:58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09:58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이 다음달 18일로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도민이 없도록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와 전출입가구 차액 추가지원 등으로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2.04 jungwoo@newspim.com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해 신청하지 못하는 노인․장애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3262건을 신청 지원했다.

지난 26일 기준 '찾아가는 신청' 대상별 세부 실적은 △노인 2056건 △장애인 481건 △거동불편 421건 △중증질환 180건 △노숙인 90건 △거주불명 34건이다.

도는 노인․장애인,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는 누구보다 지원금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도는 한가구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청 마감일까지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달 1일부터 전출입가구 추가 지원(차액)을 시행해 이사 때문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게 된 가구에 차액을 추가 지급했다.

전출입가구 추가지원(차액)은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가구 또는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10일간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26일 기준으로 2312가구에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6일부터는 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작일인 4월 9일 이후 경기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하고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시켜 7월 26일 기준으로 64가구에 369만원을 지급했다.

차액 지원금액은 △1인가구 5만2000원 △2인가구 7만7000원 △3인가구 10만3000원 △4인가구 12만9000원이다. 다만 가구원 중 일부가 경기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전입가구) 또는 '행정안전부 문서24'에서 온라인 신청(전출가구)이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절차와 지원금액은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은 8월 18일까지며 사용 마감일은 8월 31일까지로 제한된다. 신청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자동 간주된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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