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캠핑음식 제조·판매업체 60곳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총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청 입구 [사진=뉴스핌DB] 2019.11.13 jungwoo@newspim.com |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캠핑음식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 후 소비할 때까지 냉장·냉동보관이 쉽지 않아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식품·판매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보관 기준 위반(냉동식육 냉장보관 등)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비위생적 관리 1건 △무허가 축산물보관업 1건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계곡이 많아 캠핑장과 펜션 등이 밀집해 있는 양평군 용문면의 A식육판매업소는 유통기한이 열흘 남짓 지난 고기를 정상적인 고기와 함께 구분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 B식육판매업소는 냉동고기를 냉장실에 보관한 채 판매하다 적발됐다. 냉동고기는 평균 유통기한이 2년 정도인데 반해 냉장고기는 약 1개월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안전을 위해 냉동고기를 냉장실에 보관한 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천시 C식품제조업소는 식품에 사용되는 소스를 생산하면서 매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지난 2018년 3월부터 한 번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 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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