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동물학대 혐의도…지난 2월 직위해제
서울중앙지법, 28일 오전 10시30분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고 자녀와 조카에 대한 입시비리 의혹 등을 받는 이병천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가 구속 위기에 놓였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지난해 4월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수의생물자원연구동 앞에서 비윤리적 사역견 동물실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복제 연구사업 원천 취소 및 책임자인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2019.04.24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이 교수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축소 지급해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이 교수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지난 2월 이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2년 자신의 논문 공동저자에 고교생인 아들 이름을 올려 아들을 강원대학교 수의학과에 부정 편입시킨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4년 자신의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교수는 또 복제견 실험 과정에서 실험이 금지된 국가 사역 동물을 사용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하다 은퇴한 복제견 '메이'를 이관 받아 실험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국가를 위해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에 대한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이 교수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저녁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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