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가족이라 처벌 원치 않아"…급증하는 존속범죄, 해결책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8년 전체 살인 범죄 중 존속범죄 비중 갈수록 증가 추세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해 외부기관 개입 여지 넓혀야"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적용 폐지 발의 법안은 자동폐기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배우자나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존속범죄가 해마다 꾸준히 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폭력 등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해 외부 개입 여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경찰청의 존속범죄에 관한 가장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존속범죄 검거 건수는 총 225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1206건과 비교해 1000건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체 살인범죄 중 존속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전체 살인범죄 중 존속살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6%, 2017년 5.6%에 각각 그쳤지만 2018년에는 8.5%에 달했다.

[사진=뉴스핌DB]

최근에도 존속상해·존속살해 등 존속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중랑구 주택에서 치매를 앓던 자신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자신의 행동으로 아버지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빌라에서는 70대 어머니와 12세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로 싸 자택 장롱 안에 숨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아동학대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남 창녕에서 9세 여아가 계모와 친부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여아의 계모와 친부는 쇠사슬로 묶어 감금하고, 욕조에 물을 받아 머리를 담그고 쇠파이프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천안에서는 동거남의 아들인 9세 아이를 7시간가량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문가들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사법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을 존속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아동학대를 포함해 가정폭력이 전반적으로 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외부기관이 개입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라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양과 비교해 집을 떠나지 않으면서 가정에 오래 머물다 보니 갈등이 뿌리 깊게 남아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유교적인 가부장제 등의 영향으로 사법적인 개입을 가능하면 피하려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가정폭력 관련 대검찰청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정보호사건을 제외한 상해 단일죄명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62.6%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는 대검 검찰통계시스템의 가정폭력사범 자료 중 상해 관련 범죄를 대상으로 2017년 1682건, 2018년 9~11월 1427건을 분석한 결과다. 가족 내 구성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많다는 의미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방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대부분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지난해 6월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였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한 차례 회부된 뒤 자동폐기됐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