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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20대 탈북민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 받고 영장도 발부

기사입력 : 2020년07월26일 22:11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15:10

[김포=뉴스핌] 홍재경 기자 =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이 지난달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도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탈북민 김모(24) 씨는 지난달 강간 혐의로 피의자로 한 차례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김포시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남자친구와 다투고 휴대전화로 하소연을 하던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불구속 상태인 김씨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월북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김포경찰서 전경[사진=김포경찰서] 2020.07.26 hjk01@newspim.com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112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체포 등 강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 당일 몇 시간 뒤 피해자 측이 신고해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협박 등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거주지가 김포로 돼 있는 관리 대상이었다"면서 "실제로 월북했는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김씨가 맞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씨로 추정되는 월북자와 관련해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우리 군 당국은 월북한 남성이 3년 전에 남쪽으로 헤엄쳐서 넘어왔던 김씨인 것으로 추정하고 월남때와 같은 한강 하구쪽 비슷한 경로로 다시 넘어간 것으로 보고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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