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리인 면담취소 후 추미애 등 직접 보고 주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성윤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주요 인사들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유출한 혐의로 시민단체부터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 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
이들은 유 부장검사가 지난 7일 사전 약속된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대리인과의 면담을 취소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 지검장이 개입해 면담을 취소시키고 해당 사실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지난 14일 청와대와 경찰을 같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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