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을 12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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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은 24일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을 12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사진=영광군] 2020.07.24 ej7648@newspim.com |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농기계 임대 건수는 총 3500여건에 3700만원을 감면해 준 것으로 집계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기준은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농가당 1일 1농기계'로 한정하되 국가유공자 등 중복 감면규정에 해당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임대농기계 쏠림현상으로 임대농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예약제를 적극 권장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손부족 등 고충이 장기화되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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