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지스, 강남APT 통매입 'PF로 편법대출'...새마을금고 관리책임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지스자자산, 주택담보+PF대출 섞어 APT 구매
금감원 "부동산 등기일 3개월 내는 주택구입 목적"
"3개월 내 대출, PF 브릿지론으로 보기 어려워"
홍남기 "자산운용사 APT 통매입…대출과정 점검"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이지스자산운용이 강남 아파트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로 부족하자 부동산개발 PF(프로젝트파이낸싱)로 우회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는 부동산규제 위반이라며, 대출액 전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동산규제를 꼼꼼하게 적용하지 않은 새마을금고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 삼성월드타워 한 동을 약 400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7곳으로부터 총 270억원을 대출받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가 이 사모펀드에 100억원 가량을 과다 대출해줬다. 삼성월드타워 가격은 평형에 따라 6억~13억원 선으로 알려졌다. 총 46가구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인정비율(LTV) 20~40%를 적용하면 이 운용사의 대출 가능금액은 17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0.06.03 milpark@newspim.com

◆ 대출 어떻게 이뤄졌나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7곳은 '약 2년 후 아파트 전체를 리모델링 할 예정이다. 건물 세입자들은 모두 내보낼거다'는 이지스자산운용 측의 계획을 듣고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집행했다고 한다. 성격은 사업자금 대출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는 이지스자산운용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사건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사업자금 대출로 나가긴 했지만, 부동산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지스자산운용)이다. 또 대출이 일어난 시기가 물건을 취득한 시점과 크게 멀지않고, 나중에 시설자금 대출로 쓰인대도 결국엔 법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이 아닌 토지 담보대출의 LTV는 금융기관마다 기준이 다르며, 평균 61%로 주택보다 기준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도 업무방법서상 금고마다 토지 담보대출 LTV가 다르지만, 서울 내 토지에 대해선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업자금 대출이라는 것은 PF 성격으로 대출을 집행했다는 이야기다. 이는 '총 800억원 규모 개발을 전제로 한 시설자금 대출이었다'는 이지스자산운용의 주장과도 상통한다. 통상 PF 대출은 1금융에서 높은 위험성을 이유로 꺼려해 2금융에서 많이 취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사업 초기 단계일수록(브릿지론) 더 그렇다.

새마을금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출금 회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수긍했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논란이 제기된 즉시 현장 실사에 나섰다. 대출금 회수와 동시에 대출과정을 들여다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행안부는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제재하겠다 했다.

[자료=이지스자산운용]

◆ "PF 였다면, 부동산등기부터 3개월내 대출 안해", 규정 위반  

은행권에서는 왜 이러한 대출이 진행됐을지 의문을 표한다. "법인에 대한 LTV 적용규정을 확대 해석한 것 같은데, 왜 요즘 같은 시기에 이렇게 했을까?" (은행권 관계자) 현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을 이유로 잇따라 부동산 규제를 발표해온 상황이다. 금융회사가 아파트를 가치를 키운 후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상품으로 봤다는 점에서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그것도 지역이 강남이었다. 이에 법무부에선 논란이 제기된 후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를 투기세력으로 지목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 이지스자산운용 측이 항변할 부분이 없진 않다고 한다. 정말 PF로만 해당 대출을 바라봤을 경우다.

금융권 관계자는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이때 토지를 담보로 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새마을금고에서도 리모델링 자금, 결국 PF 차원으로 대출이 나갔다고 했는데 PF대출 과정에서 2금융을 이용한 후 사업이 가시화된 후 1금융으로 넘어가는 일은 일반적이다. 이런 PF 대출은 불법도 아니다. 정말 토지 구입, 리모델링 자금이었다면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다른 금융회사들이 그 동안 LTV 위반 논란을 일으킨 적은 없다. 행안부 산하인 새마을금고와 달리 평소 금융당국으로부터 상시 감독을 받고, 대출이 나갈 담보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면 질의를 통해 갈래를 타왔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행안부를 통해 대출정책을 맡으나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검사는 2년마다 행안부를 주축으로 금융당국은 인원을 파견해 이뤄지고, 지역금고는 매년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두 회사는 사회적 분위기에 둔감하고, 규제를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PF를 주장할 순 있지만, 모든 사람이 설득돼야 한다. 현재 금감원은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은 주택구입 목적 외에 다른 용도를 생각하기 어렵다'고 해석한다. 이번 새마을금고 대출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 내 일어난 대출이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라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