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청문 후 교육부에 자사고 취소 동의 여부 신청
휘문고 측 관계자, 굳은 표정으로 '묵묵무답'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교법인 관계자들의 조직적 회계 비리 등 문제로 특성화고등학교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인 서울 휘문고에 대한 청문 절차가 23일 열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가 박탈될 입장에 놓인 휘문고등학교의 입장을 듣는 청문이 진행되고 있다. 휘문고는 검찰 조사 결과 53억원 가량의 회계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으며, 청문 후에도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부의 동의를 구해 지정 취소가 결정된다. 2020.07.23 alwaysame@newspim.com |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휘문고 관계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을 열었다. 청문 절차는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부 장관에 동의를 구하기 전 학교 측의 최종 입장을 듣는 절차다.
이날 오전 자사고 취소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최정환 휘문고 교장을 비롯한 이 학교 관계자들은 굳은 표정으로 '향후 학교 운영 계획'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청문장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2018년 감사를 통해 학교법인 휘문의숙 제8대 명예이사장이 2011년부터 6년간 법인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과 공모해 부정을 저지른 의혹을 밝혀내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 학교 명예이사장이 한 교회로부터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외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발됐다.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은 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대법원으로부터 실형 선고를 확정받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1항을 근거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이후 교육부에 휘문고의 자사고 취소 동의를 신청하고, 교육부가 승인하면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해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자사고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다만 자사고 취소 결정에 대해 학교 측은 소송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학교 명예이사장과 전 이사장이 비리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자사고 지위 유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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