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최근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지방계약제도가 대폭 완화됐다고 밝혔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완화를 비롯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이행 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남도 청사 [사진=뉴스핌DB] 2020.05.08 yb2580@newspim.com |
우선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종전 대비 2배 상향됐으며,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이 추가돼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경쟁입찰에 한명만 입찰해 유찰된 경우 기존에는 재공고 입찰 후 유찰됐을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했으나, 앞으로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발 빠른 집행이 가능해졌다.
지역 건설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및 이행보증금도 50% 인하됐으며, 검수·검사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이 단축돼 예산이 신속하게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역 건설 업체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건설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말까지 한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 기간 연장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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