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17일 성명 발표
"과대 과장 광고·불공정행위 철저 조사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미국 테슬라가 국내에서 모델3 등 전기차를 판매하는 가운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autopilot)이 완전자율주행 기능처럼 오인할 수 있다며 테슬라에 대해 과대·과장 광고를 중단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테슬라 전기차의 오토파일럿이 자율주행이라는 과대 과장 광고를 즉각 중단하고 감독기관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베타버전은 시험용으로 테스트 버전인데 국내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판매하고 있으며, 테슬라는 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마치 자율로 자동차가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대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를 너무 과신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우려했다.
테슬라 '모델3'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7.07 mj72284@newspim.com |
시민회의에 따르면 테슬라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관련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회의는 "자율주행 중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향장치가 갑자기 꺾이면서 차선을 넘나들고, 차선이 없는데 차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심지어 도로가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등 운전자의 제어가 없을 경우 자율주행과는 거리가 먼 주행으로 인하여 대형사고를 불러올 위험성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광고에 대해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역시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명칭과 같이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 베타버전의 테스트 버전 임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고 시민회의는 지적했다.
시민회의 관계자는 "공정위는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주행 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에 대한 과대 과장 광고 및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오토파일럿 범위와 허위 여부를 즉각 조사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14일(현지시간)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허위 광고라고 판결하며 "관련 용어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 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오토파일럿 기술이 사람의 개입 없이 여행할 수 없으며, 사람의 개입 없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현행 독일 법에서 불법"이라고 밝혔다.
테슬라 국내 법인 테슬라코리아는 올 상반기 국내에서 테슬라 전기차 7079대를 판매했다. 이는 메르세데스-벤츠(3만6368대), BMW(2만5430대), 아우디(1만71대), 폭스바겐(7405대), 쉐보레(7380대)에 이어 5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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