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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장남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09:19

지난 2월 음주운전 적발…몰카 유포 혐의는 수사 중
최후진술서 "재범방지 노력…사회 보탬 될 기회 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8) 종근당 회장 장남 이모(33)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1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이날 오전 9시40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일 다른 일행들을 다 보낸 뒤 마지막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하지 않았고 대물·대인 사고도 나지 않았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 씨도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그동안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한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테니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월 22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로를 약 3k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들 동의 없이 몰래 찍어 SNS에 올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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