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언론에 제기한 모든 주장은 이미 미국 국제위원회(ITC)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이라고 14일 반박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13일 ITC가 예비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토대로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했다는 결론을 내려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 |
메디톡스는 이날 대웅제약이 검토했다는 판결문은 30일간 비공개로 규정돼 있어 "대웅제약이 판결문을 보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일 ITC 행정판사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ITC는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한국명 나보타)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예비판결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ITC 행정판사가 '10년간 수입금지' 판결을 내리자 중대한 오류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282페이지에 달하는 전문이 공개되면 대웅제약은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비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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