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시도교육청이 늘어난 수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사업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기는 경우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본회의에서 찬성 179인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7.03 kilroy023@newspim.com |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재원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마련된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3조5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재고실태'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 추세가 이어지면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교부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방교육채까지 불필요하게 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여건과 재정여건에 맞춰 교부금을 조정하는 등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권고도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이월 및 불용률, 조기집행 비율 및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적절성 등을 평가해 보통교부금 산정 시 반영하기로 했다.
또 교육청별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세입여건에 따라 매년 바뀌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재정 여건이 좋은 시기에 교부금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고, 여건이 좋지 않을 시기에는 해당 안정화기금을 활용토록 하여 중앙정부의 재원 안정화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신도시 조성 등으로 과밀학급이 발생하면 여러 여건을 고려해 교부금 재원 배분 시 해당 학급의 기준단가에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교부금 배분 기준항목은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시기이기에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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