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은 13일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76억 9100만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에게 납기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난해와 비교해 약 1억 5700만원(2.1%)이 증가됐다.
영광군 청사 [사진=뉴스핌DB] 2020.05.08 ej7648@newspim.com |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이 요인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간 납부할 세액이 20만원이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고지하고,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및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영광군 지방세 ARS(080-350-3651), 신용카드 납부도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군민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성실한 세금납부도 잊지 않고 이행해 다 같이 이겨내길 바란다"며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하니 올해 안에 많이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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