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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주택 건설 등 공공사업에 활용할 비축토지 매입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10:13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10:13

8월 14일까지 신청접수...심사 거쳐 올 하반기 계약체결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 건설,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활용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극복, 경기 활성화를 위해 비축토지 매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LH는 지난 2015년부터 국가 정책사업과 공공개발사업을 위해 비축토지를 매입해 왔다. 현재까지 총 297필지 514만㎡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다양한 사업에 활용하거나 활용할 예정이다.

LH 본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7.13 sun90@newspim.com

올해도 공모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를 비축할 계획이다. 이달 1일 도시계획이 실효된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도 이번 매입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대상은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1필지 또는 연접한 다수의 필지로, 토지면적이 도시지역은 1000㎡, 도시지역 이외는 1500㎡ 이상이고 공공사업 활용에 적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개발이 곤란한 토지는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평가비용은 LH가 부담하지만 미체결 시 공동 부담한다.

매입신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전국에 소재한 LH 지역본부에서 방문접수로 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편 접수를 병행한다.

신청접수 이후 토지조사와 사업활용성·입지여건 등의 심사를 거쳐 매입대상 토지를 선정한다. 오는 하반기에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비축토지 매입을 통해 LH는 우량 후보지를 확보하고, 법인 및 개인은 토지매각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상생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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