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경기도가 12일 종료예정이었던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대상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시까지 연장한다.
[사진=뉴스핌DB] |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도내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연장'을 11일 발령했다.
명령대상은 물류창고업과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244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1곳, 결혼식장 117곳 등 총 1593곳이다.
이들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이들 시설에 대해 지난달 1일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매 2주씩 연장을 해 왔지만 이용자 간 밀접접촉 가능성이 크고 업종 특성상 감염의 전국 전파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 방역수칙준수 필요성이 계속 요구돼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