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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공적 공급', 11일로 종료…12일부터 자유 구매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3:44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5:54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중단
수술용 마스크 의료기관 공적 공급 확대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오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앞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와 사각지대 방지, 산업 자생력 확보 그리고 비상 상황 대비 철저의 기본 원칙 하에 시장형 마스크 수급 관리로 전환, 취약지역·의료기관 민관협의체 운영, 수출 및 국내 판로확보 지원, 상시적 시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게 된다.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를 펼쳐 보이고 있다. [사진=백인혁 사진기자]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이달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공적판매 종료에 앞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한다.

해외 각국과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오는 12일부터는 생산 규모 및 수급 상황을 고려해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식약처 측은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수출물량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7월 1주 기준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은 3474만 개로, 69개사 140개 품목이 식약처 허가를 받은 상태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한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식약처 측은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해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253만6000개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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