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 시각)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대웅제약은 ITC의 이번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웅제약 외관. [사진=대웅제약] |
메디톡스는 2017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7년 10월 메디톡스가 국내 법원에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자, 해당 법원은 한국 소송 절차가 해결될 때가지 소송을 중단한다며 기각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지난해 2월 미국 파트너사 앨러간과 ITC에 대웅제약과 그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ITC는 오는 11월 양사의 보툴리눔 균주 출처와 관련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ITC 결정이 "구속력이 없는 권고"라며 "명백한 오판"이라고 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이라며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하여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이날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에 전환사채 4000만달러(480억원) 규모를 인수하기로 했다. 에볼루스는 현금을 확보해 현지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며 대웅제약은 추후 주식전환으로 이익을 확대할 계획이다.
allze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