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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신청 기각 "위법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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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심신장애 3급' 판정 이유로 강제 전역
軍 "강제 전역, 군인사법 의거 적법하게 이뤄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육군이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전역 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3일 육군은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6월 29일에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군대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육군 부사관 변 희수 하사가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심경을 담은 발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0.01.22 clean@newspim.com

변 전 하사는 지난해 말 연차를 사용해 태국으로 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후 귀국했다. 지난 2월 10일에는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받아 법적 여성이 됐다.

변 전 하사는 성전환 수술과 무관하게 군에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지난 1월 22일 육군에 의해 강제 전역했다.

군은 당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변 전 하사는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 현역 복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전역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심신장애 3급 판정은 '신체에 변화와 손상이 있을 때' 받는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 2월 19일 육군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인사소청이란 장교, 부사관 및 병이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육군은 이에 인사소청위원회를 구성해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 결정의 적법성을 논의했다. 그 결과 육군은 지난 1월 결정한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이 정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육군은 "군인사소청심사위에서는 전역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했다"며 "심사 결과 전역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 leehs@newspim.com

◆ 변 전 하사, 인사소청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할 듯…피우진 전 보훈처장처럼 軍 복귀 가능할까

한편 육군이 변 전 하사의 인사소청을 기각함에 따라 변 전 하사는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변 전 하사는 군의 강제전역 처분 직후 필요하다면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 모든 절차를 동원해 군에 복귀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변 전 하사는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의 사례를 들며 행정소송을 통해 군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변 전 하사에 피 전 처장의 사례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 전 처장은 군 복무 당시 유방암에 걸려 투병하다 병마를 이겨냈지만 장애 판정을 받아 2006년 11월 강제 전역됐다. 피 전 처장은 국방부를 상대로 인사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2008년 5월 군에 복귀했다.

다만 피 전 처장은 뜻하지 않게 암에 걸려 이에 대한 치료를 한 것이고, 변 전 하사는 스스로 성전환 수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장애판정이라 해도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또 변 전 하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2021년 1월까지였는데 그 안에 변 전 하사가 행정소송에서 이겨야 군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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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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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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