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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시민사회 "檢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 안 따르면 '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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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경영 활동에 큰 지장 초래 주장
검찰 수사심의위 신뢰성 강조..."검찰개혁 동력 잃을 수도"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제·법학계와 시민사회가 나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역시 검찰이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경제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지배구조포럼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구윤모 기자] 2020.07.01 iamkym@newspim.com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한 건을 ▲뇌물공여혐의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혐의 및 외부감사법 위반혐의(회계부정)으로 나눠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뇌물공여 사건이 마무리될 즈음에서야 뒤늦게 피의자를 조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이라며 "하나의 사건으로 4~5년씩이나 계속 수사를 끌어 기업인의 경영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삼성물산 시세조종 혐의 역시 불가능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호주 로이힐 철광 개발사업 포기는 경영자의 경영실패에 따른 주가하락이지 주가조작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 지연 행위 역시 제한착수지시서(LNTP)를 받았다고 해서 본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등 법률가도 여럿 참여했고 회계전문가도 참석했다"며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 판단을 했는데도 스스로 만든 제도를 걷어찬다면 자존심이 아니라 (검찰의)아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법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합병 과정은 양 회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쳤으니 합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합병비율에서 삼성물산이 불리했다면 주총에서 주주들 70%가 합병을 찬성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회계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새로운 회계기준인 국졔회계기준(IFRS)에 맞게 제대로 처리했는데도 감독기관이 부당하게 태클을 걸고 있다고 게 한국회계학회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식 회계기준 GAAP를 사용해왔는데, 노무현 정부 때 IFRS를 택했고 이에 맞게 삼성이 회계 처리를 했다는 설명이다. IFRS는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작성자가 현실을 반영해 숫자를 적어 넣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 부회장이 자기 이익을 위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뻥튀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삼성바이오의 가치는 형편없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라며 "검찰은 한국회계학회를 비롯한 회계 전문가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검찰이 받아들이는 것이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검찰이 검찰개혁의 산물인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어떤 개혁을 시작할 수 있겠나"라며 "수사심의위는 앞서 8차례 권고했고 검찰이 이를 모두 수용해왔던 것을 보더라도 이 제도의 신뢰성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 삼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와 처벌이 진행돼왔고, 국민들은 검찰권력이 특정기업 때리기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며 "이참에 수사심의위와 같은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제도를 더욱 확대해 권고절차가 아니라 의무적 판정절차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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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판 다이소, '와우샵' 초저가 승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숍 '와우샵(WOW SHOP)'을 앞세워 다시 한 번 초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실상 다이소가 독점해온 시장을 정조준한 행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 형태의 '와우샵'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왕십리점에 약 20평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은평점(19일), 자양점(24일), 수성점(31일) 등 총 4개 점포로 확대한다. 와우샵 은평점 전경. [사진=이마트 제공] 와우샵은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 개 중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는 앞서 2018년 '삐에로쇼핑'을 통해 유사한 초저가 실험에 나섰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삐에로쇼핑은 '오프프라이스+초저가'를 콘셉트로 1000원대 상품부터 브랜드 이월 상품까지 혼합 진열하고 미로형 동선과 자극적인 매장 연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시 저가 매장인지 할인 전문점인지 소비자 인식이 흐릿했고 대형마트와 분리된 독립 매장 구조로 집객과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와우샵이 삐에로쇼핑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와우샵은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으로 운영돼 기존 고객 트래픽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고 전 상품을 1000원~5000원 균일가로 단순화해 가격 메시지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마트 해외 직소싱과 품질 관리 역량을 앞세워 '싼 가격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다이소 김포 장기점 매장 전경. [사진=다이소]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초저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소다. 다이소는 균일가, 생활필수품 중심, 언제 방문해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단순한 포지션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다. 복잡한 기획이나 과도한 연출 대신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품목을 정확히 충족시켰고 전국 단위 점포망을 통해 일상 동선 속 구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와우샵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지속성'이다.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상시 초저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대형마트라는 기존 경쟁력 위에 초저가 포맷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과거 삐에로쇼핑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와우샵이 단기 실험을 넘어 이마트 매장의 고정 코너로 안착할 경우 초저가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들어 와우샵 외에도 4950원 화장품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5K프라이스', 노브랜드 확대 등 초저가 실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10원, 100원 차이는 의미가 없으며, 상식 이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가격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간 가격대는 사라지고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는다'는 그의 판단이 최근 이마트의 전방위 초저가 전략으로 다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mkyo@newspim.com 2025-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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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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