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충북 청주흥덕)은 문화재 지정구역(신봉동 고분군)이 포함된 청주 명심근린공원이 국토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 사업 대상지에 선정되었다고 24일 밝혔다.
도종환 의원[사진=도종환 의원실] 2020.04.15 syp2035@newspim.com |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 사업은 LH 토지은행에서 재원을 활용, 토지를 일괄 보상한 후 시에서 토지대금을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는 제도로, 청주시는 국비 187억원을 포함해 총 268억을 신청했다.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토지 비축 사업 선정은 일괄보상을 통해 보상기간 단축은 물론 명심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조기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 의원은 그동안 이 문제를 국토부 및 청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온 결과 명심공원이 토지비축 사업 대상지에 최종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도 의원은 "명심근린공원은 청주시 도심 내 주요 녹지축으로 보전이 꼭 필요한 곳"이라며 "이번 공공 토지 비축 사업선정으로 청주시의 도시공원 부지매입 부담을 더는 동시에 청주시민들의 녹지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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