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요건 충족·공동검사 가능하면 대형은행 통해
[서울=뉴스핌] 문형민 기자 =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기관도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동검사를 통해 한국은행이 이를 점검할 수 있다면 차액결제 대행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소액결제시스템이란 금융기관이 개인 또는 기업의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소액거래를 처리하는 결제시스템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자료=한국은행] 2020.06.24 hyung13@newspim.com |
이 규정에서 차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직접참가와 간접참가로 구분했다. 즉, 한은법상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로서 결제불이행시 한은이 일시부족자금대출제도(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를 통해 결제유동성 공급이 가능하고, 금감원과 공동검사가 가능한 곳은 직접참가로 규정했다.
반면 기존 금융기관에 비해 재무건전성, 리스크관리 역량 등이 상대적으로 열위한 핀테크기업 등은 대형은행을 통한 간접참가로 규정했다. 이 때에도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동검사를 통해 한국은행이 이를 점검할 수 있어야한다.
이번 규정 개정에서 참가요건에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한국은행의 공동검사(자료제출 포함) 및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구비를 명시했다. 즉,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 보유, 한은금융망 참가약정 체결,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등 의무사항을 금융결제원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은 한국은행을 포함해 국내은행 18곳, 외국은행지점 9곳, 서민금융기관 6곳, 금융투자회사 26곳, 우체국 등 61곳이다. 이 가운데 은행은 한국은행 금융망을 통해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참가 한다. 서민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대행계약을 맺은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가한다.
선물사 및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에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가 명시돼있고, 한은의 공동검사 및 자료제출요구가 가능해 변경된 참가기준 하에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가 가능하다.
한편, 한은은 핀테크기업을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시키지 않은 이유로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들었다. 직접 참가를 허용한 영국에서 지난해 일부 기업(Ipagoo)이 파산함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에서 강제로 퇴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핀테크기업의 결제리스크 관리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내달 금융결제원 규정이 개정되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과 참가절차 및 참가금 등에 대한 사전협의 후 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신청기관의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참가 승인 여부 및 특별참가금을 결정한다. 신청기관은 당좌예금계좌 개설, 한은금융망 가입, 한국은행 대출약정 체결(차액결제 직접 수행의 경우), 차액결제 대행계약 체결(차액결제 간접 수행의 경우) 등에 대해 한국은행과 협의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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