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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김수억 前 지회장 정식 재판 돌입…법리다툼 예고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5:19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5:26

2018년부터 서울고용청·대검·청와대 등지 불법집회 혐의
피고인 측, 일부 공소사실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계획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청와대와 대검찰청 등지에서 불법 기습 집회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억(44) 전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장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정식 재판에 돌입했다. 이들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과 이병훈(34) 전 현대차 전주지회장, 정민기(38) 전 현대차 울산지회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14명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김 전 지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만 일부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이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다"며 "곧 (신청) 준비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법원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박찬진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여성위원장 사건을 김 전 지회장 재판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3월 3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현재 형사8단독 최창석 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이 사건과 병합해서 진행하길 원하고 있고 관련 사건에서도 (피고들이)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건이라 병합해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지회장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대검찰청 등지에서 무단 점거하고 불법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장관 등과의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회장 등은 2018년 11월 대검찰청 민원실에 들어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또 김 전 지회장은 지난해 1월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5명과 함께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현행법상 청와대 반경 100m 이내에서는 시위가 금지돼 있다.

김 전 지회장 등의 다음 재판은 8월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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