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대구시 '신천지' 상대 1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는 22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상대로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대구시가 자체 산정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액 1460억원 가운데 1000억원 규모이다.

대구시는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소송금액을 늘려간다는 입장이다.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가 22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천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0.06.22 nulcheon@newspim.com

정 특보는 이날 설명을 통해 "신천지 대구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고 전제하고 "신천지 교회 측에 교인 명단 확보와 적극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합시설 누락,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방해를 했다"며 "행정조사 결과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 예배를 하는 등의 사실도 확인된 바 이 역시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또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경계하는 상황에서도 부주의한 행위들이 발생하였고 특히 확진자가 발생해 신천지 대구교회가 폐쇄명령을 받고 집합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속에서도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하는 등 감염의 확산을 오히려 조장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로 인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규모 검사 및 격리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인 1만459명 중 4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지역 총 확진자 6899명의 62%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특보는 대구시 방역전문가들의 진단을 인용해 "신천지 교회의 특수성이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의 큰 원인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코로나19 발생 10일만에 1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자 대구는 도시 자체가 마비되고 타 지역과의 왕래도 90% 이상 감소하는 등 대구 봉쇄수준의 따돌림을 당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 생활치료시설운영, 병원입원치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등에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손해배상 소송 배경을 밝혔다.

정 특보는 "대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였고 본 소송을 통해 신천지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향후에도 이들의 재산을 계속 추적해 민사상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가 22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0.06.22 nulcheon@newspim.com

앞서 대구시는 신천지교회 측 재산 동결을 위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통해 교회와 이만희 재산 일부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했다.

대구시가 보전조치한 재산은 다대오지파 교회 건물 전 층과 지파장 사택, 교회와 이만희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채권 등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월28일 신천지 대구교회가 고의로 누락한 교인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공했다며 이들을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신천지 대구교회가 코로나19 확산 당시 전체 교인 명단 가운데 일부를 삭제한 뒤 방역당국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다대오지파장 등 간부 2명을 구속하고 다른 간부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