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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계사 대웅전 방화 남성 체포…'문화재보호법' 혐의 적용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14:09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14:11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만취한 상태로 조계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조계사 대웅전 외벽에 불을 질러 벽화 일부를 훼손한 A(35) 씨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쯤 조계사에 들어간 뒤 인화성 물질을 자신의 가방에 뿌리고 불을 붙여 대웅전 건물 북측 외벽에 옮겨 붙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절 하고 있다. 2019.07.11 alwaysame@newspim.com

조계사 보안 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화재는 5분여 만에 진압됐지만 대웅전 외벽에 그려진 벽화가 일부 그을렸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는 없고, 피해금액 규모는 15만원 정도"라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계사 대웅전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27호로 지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웅전이 서울시 지정 문화재인데 외벽이 일부 그을림이 있긴 하다"며 "A씨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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