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극복! 코로나]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17:43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21:37

사망자 낸 뎅기열 백신, 중단된 사스·메르스 백신 개발...이유는?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 파스퇴르가 개발한 획기적 뎅기열 백신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 사례에서 보듯이 현재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며 개발 중인 코로나19(COVID-19) 백신 또한 시간을 들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심각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현지시간) 심층 보도했다.

사노피의 뎅기열 백신인 뎅그박시아(Dengvaxia)를 필리핀 어린이 80만명 이상에게 접종한 결과, 상당수가 심각한 부작용을 앓았고 이 중 일부는 사망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뎅그박시아 접종은 2017년 중단됐으며 당시 필리핀 보건장관과 관련 당국자들, 사노피 직원 6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기소된 이들과 사노피 측은 뎅그박시아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비극의 중심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학적 미스터리가 도사리고 있다. 일부 사람의 경우 백신이 감염을 막아주기는커녕 감염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 경제 및 사회의 정상화가 코로나19 백신에 달려 있는 만큼, 전 세계가 조바심을 내며 백신을 기다리고 있지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백신의 안전성이다. 그리고 안전한 백신 개발의 발목을 잡는 복병은 항체의존 감염증강(antibody-dependent enhancement, ADE)이라는 부작용이다. 이는 항체가 체내에서 오히려 바이러스의 증식을 돕는 현상이다.

ADE는 드물기는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부작용이다.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및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의 경우 백신이 아직도 개발되지 않았다. ADE 안전성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물실험에서 사스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 접종하지 않았을 때보다 폐 감염이 더욱 악화되는 사례가 있었다.

런던 위생학·열대의학대학(LSHTM) 백신 센터장인 비트 캠프만 박사는 "ADE가 발생할 확률이 0%인 백신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인체는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해 자가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투 태세에 돌입한다. 대체로 건강한 사람은 이러한 인체의 자연적 면역 기능만으로도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다.

바이러스가 침입한 지 1~2주 정도 지나면 인체는 바이러스에 결합하는 항체와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T세포를 만들어내 면역력을 갖추게 된다.

백신은 인체의 이러한 대응을 인공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바이러스의 도플갱어 분자를 안전한 양으로 인체에 주입해 면역시스템이 항체와 T세포를 만들게 한다. 바이러스에 대한 일종의 생물학적 '기억'을 갖추게 해 실제로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인체는 싸울 준비 태세를 완전히 갖출 수 있다.

하지만 ADE의 경우 면역체계는 오히려 침입자의 증식을 돕는다. 따라서 바이러스에 의한 증상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백신이 오히려 더욱 심각한 증상을 초래하게 된다.

사스 백신은 실험 과정에서 ADE 현상이 나타나 개발이 중단됐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ADE가 임상실험에서 끝까지 발현되지 않고 뎅그박시아처럼 실제로 접종이 시작된 후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 코로나19 실험에서 ADE 현상은 '이론적 우려'로 인정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제너연구소의 백신 임상실험 참가자들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동의서에 서명한 바 있다.

다행히 옥스퍼드대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동물실험에서는 ADE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인체가 어떻게 반응할 지는 임상실험을 진행해야만 알 수 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은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명하면서도 ADE에 따른 반대급부를 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신 접종으로 1000명이 목숨을 구하고 1명이 부작용을 보인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백신은 불완전한 정보와 지식에 기반해 개발할 수밖에 없다. 런던 임페리얼칼리지의 면역학 교수인 대니 알트만 박사는 현재 코로나19에 대해 알 수 있는 면역학 정보가 50% 수준이라고 밝혔다.

과거 팬데믹과 비교하면 단기간에 많은 진전을 이룬 것이지만, 알트만 박사는 "남아 있는 50%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면역시스템의 어떤 부분이 코로나19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지, 항체와 면역력 사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면역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재감염이 가능한지, 2차 확산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등 핵심 질문이 아직 물음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항체 검사에 따른 '면역 여권'에 반대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알트만 박사는 올 가을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때쯤이면 백신과 관련해 긍정적 소식이 나올 수 있고 2차 확산이 어떠한 양상으로 펼쳐질 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 독감의 경우 3차 확산까지 발생했고, 1918년 가을에 발생한 2차 확산이 가장 치명적이었다.

알트만 박사는 2차 확산이 두 가지 특징을 보일 것이라 예상했다. 그때까지 감염되지 않은 인구가 첫 감염에 취약한 상태가 됨과 동시에 완치자들은 재감염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재감염이 가능하다면 ADE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캠프만 박사는 "ADE는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재감염자들이 어떤 증상을 나타낼지 알 수 없다. 우리는 아직 1차 확산의 시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2차 확산이 발생하면 완치자들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크 터너 웰컴트러스트의 감염 및 면역생물학 부문장은 "현재 생존이 걸린 일인 만큼 통상 3~4년이 걸리는 백신 개발 과정이 6주로 단축되며 절차들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름길로 가려고 원칙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백신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마도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코 안전한 세상을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캠프만 박사 또한 "처음에는 백신이 빨리 개발될수록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며 "안전하고 올바른 백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