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경남 양산 갑)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2018.05.17 kilroy023@newspim.com |
윤 의원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9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간이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간이과세 적용 대상자들은 납부세액이 기존 부가세 10%에서 3%이하로 대폭 감소하게 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고, 연간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세금 납부 의무도 면제받게 된다.
일반과세자의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가 개인 기준 1.3%(단 연간 1000만원 한도)인데 반해 간이과세자 중 음식업 및 숙박업 사업주는 2.6%를 세액공제받게 되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간이과세는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윤 의원은 1999년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물가 상승률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했을 때 간이과세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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