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종합] 아파트 시공후 소음측정 의무화..."개선권고 그쳐 실효성 '글쎄'"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11:47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11:56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대상...2022년부터 시행
"권고에 그쳐 실효성 의문...배상 근거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2022년부터 아파트가 지어진 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일정 수준의 성능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강제조치는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9일 발표했다. 주택법 적용을 받는 3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이번 제도 도입 대상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소음을 정확히 측정하고 불편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며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관련 기관별 사후 확인제도 준비·시행 일정 [자료=국토부 제공] 2020.06.09 sun90@newspim.com

이번 방안에 따르면 각 단지는 준공 승인 전 이뤄지는 사용검사에 앞서 일부 표본 가구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는 해당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바닥충격음 발생 가능성이 낮은 원룸이나 우수한 차단성능이 담보된 라멘 구조 등에 대해선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표본 가구의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한다. 다만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 기관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 2곳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2%로 정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장은 "소음 측정 표본을 늘리기 위해선 측정 기관도 더 늘어나야 한다"며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공 후에 바닥충격음을 측정·평가하는 방법은 생활 소음과의 유사성과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 기준을 고려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충격음 측정을 위한 실험도구를 지난 4월 ISO 국제기준으로 도입이 결정된 '임팩트볼'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는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려 충격음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측정 결과,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권고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가 저감재 추가 설치 등 보완조치를 권고하도록 했다. 권고기준은 충격원별 소음의 크기를 측정하는 청감실험과 현재 공동주택 건설수준, ISO 구제기준 등을 고려해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권고조치이기 때문에 건설사의 성능 보완을 강제할 수 없다. 이 과장은 "의무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 입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사들에 대해선 외부에 알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소음기능 사후 확인 절차는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해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할 계획이다. 측정 대상 표본 가구의 선정과 측정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 기간 누적되면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할 방침이다. 우수 시공사에 대해선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혜택을 적용해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한다. 2022년 7월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한다. 이때 현재 시행 중인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

또 산업계와 학계를 아우른 기술협의체를 구성해 주택 설계 단계에서의 바닥충격음 성능 예측 기술과 성능 향상 기술, 시공기술 개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관리 가이드북'을 배포해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축 아파트의 층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에도 나섰다. 올해 하반기쯤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지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자체가 보완 조치를 권고하더라도 건설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소음 수준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05년부터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충격음 영향요소들 중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기 이뤄져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