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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용, 8시간30분만에 구속심사 종료…최지성·김종중 진행중

기사입력 : 2020년06월08일 19:44

최종수정 : 2020년06월08일 19:44

이 부회장, 이날 오후 7시경 영장심사 종료
최지성·김종중 등 2명 구속심사는 진행 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심사가 8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69) 옛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63)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심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해 오후 7시경 종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8 mironj19@newspim.com

이 부회장은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의 심사가 모두 종료되면 함께 구치소로 향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이날 구속심사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 때보다 더 길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 두 차례 구속심사를 받았다. 첫 심사 때는 3시간 40분, 두 번째는 7시간 30분이 걸렸다.

이는 이 부회장의 사건이 워낙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한 데다 양측이 주요 혐의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한 탓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1인당 약 150쪽에 달하고 전체 수사 기록은 400권 20만 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진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생긴 이래 역대 가장 길었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인물은 박근혜(68) 전 대통령으로, 그는 당시 8시간 40분을 기록했다. 검찰이 제출한 박 전 대통령의 기록은 12만 쪽에 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조직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합병 결의 이후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재성 정보를 공개하고, 대량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했다.

또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합병 이후 회계 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해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시세 조정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 역시 관련 법·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또 회계 처리는 국제 회계 기준에 맞게 작성했고 초기에 콜옵션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1년 7개월 동안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미 상당수 증거가 검찰 측에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 사유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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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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