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검찰이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을 구속기소 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보완수사를 통해 문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특수상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미수 등을 추가해 모두 12개의 죄명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공범들과 공모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및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 성착취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 사이 127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해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문씨가 2018년 11월쯤 피해자 2명에게 신체 중요부위에 커터칼로 글씨를 새기도록 해 특수상해 혐의도 추가했다.
이 가운데 문씨는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을 통해 3762개의 성착취 영상물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당시 9개 혐의가 적용됐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아동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상해 등 3개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안동지청은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위원회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함께 피해자 보호·지원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대검찰청에 성착취 영상물 삭제를 요청했다.
lm800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