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지난달 말 국세청에 의해 '폐업자'로 분류
연락두절 전제완 대표...과기정통부엔 "폐업의사 없다" 밝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달 26일 국세청에 의해 폐업처리된 싸이월드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폐업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싸이월드 서비스 이용은 물론 과거 자료 백업이 불가능한 가운데 지난해처럼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는 싸이월드 폐업 의사가 없다고 알렸다.
다만 국세청에 의해 지난달 26일 폐업처리가 됐고 현재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만큼 과기정통부에서는 이날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싸이월드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4일 싸이월드에 접속해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로그인은 되지 않고 '로그인중...'이라는 화면이 뜬 상태에서 멈춰져 있다. [자료=싸이월드 갈무리] 2020.06.04 nanana@newspim.com |
전기통신사업법 27조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폐업 신고없이 사업을 중단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에도 지금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해 이용자 고지나 폐지절차, 벌칙사항을 공문으로 보냈다"며 "현장조사를 거쳐 싸이월드 측에 관련 내용을 재차 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싸이월드는 웹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고, 일각에서는 폐업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3일만에 서비스를 정상화하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국세청에 의해 싸이월드가 폐업처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말소와 과기정통부가 관할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의 폐업은 별개 조치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스스로 폐업을 신고했을 때도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지만, 현장조사 등을 거쳐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직권으로 폐업을 처리할 수도 있다.
현재 전 대표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 대표가 과기정통부에 폐업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이 확인된 만큼 싸이월드 측에서 스스로 국세청에 폐업을 신고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