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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용 나누고 수수료 줄이고"…유통·납품업계 손잡았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5:00

공정위, 재고소진 할인행사 촉진 가이드라인 마련
판매수수료 인하·최저보장수수료 면제 '상생경영'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6일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유통업계·납품업계와 손을 잡았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2개 대형유통업자·납품업자 대표들과 만나 '판매 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세일행사를 촉진해 중소 납품업자의 재고소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된 판촉행사 비용 50% 분담의무가 한시적으로 해제된다. 기존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 판촉비용 50% 분담의무를 부과하고 그 예외는 제한적으로만 인정해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2020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2020.03.05 204mkh@newspim.com

바뀐 가이드라인을 통해 앞으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세일행사를 기획하더라도 ▲납품업자 행사참여 여부가 자발적·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납품업자가 할인 품목과 폭을 결정한다면 대규모유통업자의 50% 분담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자가 행시기간·주제·홍보·고객지원방안 등 판촉 행사를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전까지는 유통업자 기획 없이 납품업자 스스로 행사 실시여부와 내용을 결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해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26일 시작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될 모든 판매촉진행사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유통업계는 납품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세일행사 중 판매수수료 인하 ▲행사 기간 중 최저보장수수료 면제 ▲납품대금 조기지급 ▲쿠폰·광고비 지원 등을 지원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상생협약에는 최초로 ▲쿠팡 ▲마켓컬리 ▲무신사 등 온라인 유통업체도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사 기간 중 납품업계가 판촉행사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올해 12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운용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판촉비 부담기준에 관한 제도개선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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