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단독] '세월호 순직' 기간제 교사 사망보험금 소송 패소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故 김초원 교사 유족 경기도 교육청 상대 손배소 상고 기각
1·2심 "기간제 교원 맞춤형복지제도 적용 제외 차별 아니다"
기간제교사 노조 "사법부 안일한 인식·형식적 접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기간제 교사들이 순직은 인정받았으나 교육당국에서 지급하는 사망 보험금은 결국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고(故) 김초원 씨 유족이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월호 참사 6주기인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기억공간 '기억과 빛' 전시관에서 시민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0.04.16 alwaysame@newspim.com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에서 규정한 특정한 사유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대법원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김 씨의 경우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사건심판으로 분류돼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던 김 씨는 지난 2016년 4월 16일 참사 당시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학생들을 구조하다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김 씨와 또 다른 교사 이지혜 씨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 가입과 그 외 항목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했으나 기간제 교사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등에 따라 맞춤형 복지 대상에 기간제 교사를 포함시키기로 했으나 김 씨 등에 대한 소급 적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씨 등은 참사 당시 숨진 교사들이 받은 최대 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김 씨 부친 김성욱 씨는 이에 반발해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2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은 교육청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씨는 정규 교원의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에 관한 관련 법령 해석이 명백하지 않고 이에 관해 확립된 선례가 없을 뿐 아니라 대부분 다른 시·도 교육청들이 기간제 교원에 대해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렵다"며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김 씨가 이 사건 기간제 교원 근무 당시 경기도 교육청이 맞춤형복지제도 적용대상에서 기간제 교원을 제외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대법도 이같은 원심이 중대한 판단 오류 등 없이 옳다고 보고 사건을 심리 없이 마무리했다. 

이번 확정 판결과 관련해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 교사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그럼에도 1·2심 법원 모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 데 이어 대법원까지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고 반발했다.

또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배상책임 법리에만 집중한 안일한 인식과 형식적인 접근으로 문제 많은 판결을 확정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