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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ELS 총량규제 '자기자본 2배↑' 검토..."이달 중 발표"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7:11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7:22

마진콜 사태 직접 영향 '자체헤지' 비중 규제 둘듯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마진콜로 인한 단기자금시장 및 외환시장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발행량 제한을 포함한 종합적인 규제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자기자본 100% 내로 ELS 발행량을 제한하는 대신, 발행어음처럼 자기자본의 2배 혹은 그 이상으로 발행량에 한도를 두는데 무게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증시 급락으로 인한 ELS 마진콜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ELS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갖고 증권업계와 세부 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 당국은 이번 규제를 이르면 내주, 늦어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ELS 발행량을 증권사 자기자본 100%로 제한하는 총량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ELS 발행량은 마진콜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증권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현재는 100%가 아닌 200% 이상의 제한을 설정하는 안에 무게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는 현재도 레버리지 규제에 의해 ELS와 발행어음 등 외부 자본차입을 전부 합쳐 자기자본의 11배까지 할 수 있다. 이중에서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배까지 가능하나, ELS는 따로 발행 한도가 정해져있지 않다.

한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배라는 제한이 있고, ELS도 지금 레버리지 규제에 의해 무제한이 아니다"면서 "ELS만의 발행 규제가 생긴다면 증권업계가 버거워하는 자기자본 100% 총량제 대신 자기자본 2배 이상의 제한을 두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증권사 중 자기자본 대비 ELS 발행량이 가장 많은 삼성증권의 경우에도 이 비율이 160%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기자본 100% 총량제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증권사의 ELS 발행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마진콜 사태에 직접 영향을 준 ELS 자체헤지 비중에는 보다 세부적인 규제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 증권사에 리스크를 이전하는 백투백 헤지의 비중을 늘리면 올해 1분기와 같은 마진콜 사태는 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증권사들도 자체헤지 방식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면서 "자체헤지가 비용 측면에서 증권사들의 이익에 유리하나 위험성을 인식하고 균형점을 찾아야한다는 공감대를 이루고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LS는 주가지수나 개별종목의 수치와 연계된 파생결합상품으로, 2~3개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때까지 계약 시점보다 40~50% 가량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통 4~7% 내외의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이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두지리수 수익률의 고수익 ELS도 다수 출시되고 있다.

ELS를 판매한 증권사는 자체헤지나 백투백헤지 방식으로 ELS 판매금액을 운용해 가입자들에게 약정 수익률을 지급한다. 자체헤지는 가입자들이 낸 돈의 70~90%를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주가지수 선물에 투자해 직접 운용하는 것이며, 백투벡헤지는 외국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헤지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면서 선물에서 대규모 마진콜(추가 증거금 납입요구)이 발생했고, 자체헤지 방식으로 운용하던 증권사들은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대량 매도했다. 이로 인해 CP 금리가 급등했고 단기자금 조달시장이 경색되는 위기를 맞았다. 또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는 등 외환시장도 요동쳤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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