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부따' 강훈 "조주빈 단독 범행, 협박당했다"…전시·배포 혐의는 인정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6:07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16:07

음란물 제작·유포 등 11개 혐의…공범 중 핵심인물
강훈 측 "조주빈에 협박·강요당한 또 다른 피해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19)이 첫 재판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전시·배포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협박하거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 등은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훈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공범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부따' 강훈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강훈은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으로 향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강훈 측은 이날 성폭력범죄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협박, 음란행위 강요,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강훈 측 변호인은 "텔레그램 박사방에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홍보하거나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피해자를 협박·강요,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들은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조주빈은 강훈을 만나기 전부터 상대의 개인정보를 빼내 협박·강요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온 사람"이라며 "그는 자신의 영업 노하우가 알려지면 경쟁자가 생길 것을 우려해 공모자들에게 범행 수법을 철저히 숨겼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고3 수험생이던 피고인은 음란물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텔레그램 방을 서핑하던 중 조주빈을 알게 됐다"며 "이후 조주빈의 요구로 특정 신체 부위 사진 등을 보냈다가 이를 이용한 협박에 이끌려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주빈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지시에 복종할 하수인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 타깃이 강훈"이라며 "피고인 또한 조주빈의 협박과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대 범죄에 가담한 것에 대해 매우 후회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가담한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만 18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조주빈의 협박으로 인한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점, 신상이 이미 국민에게 공개된 점 등을 살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조주빈의 공범으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거제 시청 공무원 천모(29) 씨와 전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훈은 조주빈의 공범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됐다. 그는 박사방 관련자 중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로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혐의를 비롯해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협박 △사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총 11개 혐의로 강훈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훈은 n번방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9~11월 조주빈과 함께 미성년자 7명과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소셜네트워트서비스(SNS)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9월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 A씨를 협박해 새끼손가락 인증 사진을 전송받고, 같은 해 11월 다른 피해자 B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1~12월에는 조주빈과 공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판사 행세를 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같은 해 10~12월 성착취 범행 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조주빈에게 약 2640만원을 전달한 혐의가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6~10월 경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으로 침입해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같은 해 7~8월경 피해자의 얼굴을 전신 노출 사진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음란한 말과 함께 SNS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훈의 다음 재판은 6월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