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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수사' 검찰 "수사 강압 없었다" 반발…뒤늦은 진실공방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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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확정
한만호 비망록 "검찰이 진술 강요" vs 검찰 "명백한 허위"…재조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이미 5년 전 유죄를 확정 받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뒤늦게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비망록'의 진위 여부가 다시 한 번 사건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김해=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23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이미 해당 비망록은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다뤄졌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한 전 대표와 그의 수감 동료의 주장 역시 근거 없는 허위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법정서 진술 뒤집은 한만호…검찰, 강압수사 의혹 제기에 "터무니없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검찰 수사팀은 지난 20일과 26일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한 전 총리에 대한 금품 제공자인 한만호의 수감 동료였던 H씨의 진술은 수사 당시에도 과장되고 황당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증인신청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며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그의 주장도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밝혔다.

H씨가 최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검찰의 특정한 진술 유도나 별건수사 압박 등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당시 구체적인 수사 과정 등 일부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이같은 반박의 근거를 댔다.

검찰은 "'한만호가 진술을 번복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해 소환해 물어봤으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한만호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하는 상황이 발생해 한만호와 구치소에서 자주 접촉한 H씨 등을 조사해 진술 번복 모의가 있엇다는 풍문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경우 한만호의 위증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 활동"이라고 했다.

또 이른바 '비망록'이라 불리는 한 전 대표의 자필 노트에 대해서도 "이를 비롯한 모든 증거자료는 법정에서 공개됐던 것"이며 "법원은 1~3심 재판에서 비망록을 증거로 채택했고 대법원은 다른 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확정지었다"고 했다. 이 비망록이 재판 과정에서 이미 허위로 판단된 만큼 이제 와서 한 전 총리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해당 비망록은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한 진술은 검찰의 협박과 회유에 따른 거짓"이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고 출소한 뒤 2018년 숨졌다.

◆추미애 "검찰 수사관행 문제 있다"…재조사 수순 밟나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재심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대부분이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당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앞서 '재조사'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유죄 확정 판결이 잘못됐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재심이 개시될 수 있다"며 "검찰 주장대로 한 전 대표의 비망록이 이미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음에도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비망록을 증거로 재심 청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입증 가능하다면 추후 재심 가능성도 열려있다"며 "한 전 총리의 재심을 논하기 전에 재조사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됐거나 증언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 등 7가지 기준을 두고 이에 한해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심 뿐 아니라 재조사 역시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검찰 과오를 바로잡겠다며 들어선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해당 사건은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상황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에 출석해 "검찰 과거 수사 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도 이해하고 있다"며 "그런 풍토를 개선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위법 근거나 사건의 공소시효 등을 따져 다시 재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6부 요인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판사, 검사,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한 전 총리를 수사하고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이론적으로는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우선 한 전 총리를 기소한 검찰 수사팀 검사들과 1심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이미 공수처※※에서 정한 수사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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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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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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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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