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기준 1억8000만원 상당...지분율 0.13%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영달 크라운해태그룹 회장이 미성년자인 손자, 손녀에게 크라운해태홀딩스 2억원 상당의 주식을 각각 증여했다.
26일 크라운해태홀딩스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22일 윤하서씨 등 6명에게 크리운해태홀딩스 주식 2만주씩을 증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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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위치한 크라운해태 본사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이들 6명은 만 4세~16세의 미성년자로 각각에게 증여된 지분 2만주는 증여일 종가 기준(주당 9190원) 1억8380만원 정도로 모두 합하면 약 11억원에 달한다.
윤 회장의 보유 주식수는 156만103주로 변경됐으며 지분율도 10.12로 낮아졌다. 윤 회장에게 주식을 증여받은 6명은 각각 0.13%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