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수하면 50% 감경…내달 4일 시행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금연구역에서 흡연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기준과 절차를 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해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어린이집 인근에 금연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
감면 기준은 ▲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50% 감경 ▲금연치료와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한다.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면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 신청서를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 간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한다.
신청자는 유예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증명하는 자료와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 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법령안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날부터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흡연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하고 금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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