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 은닉은 매우 중대한 범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 등에서 증거를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가족 자산관리인 김경록(38)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피고인은 정경심 주거지나 동양대 교수실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진행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정 교수 지시에 따라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매우 중요한 증거를 은닉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은닉하던 하드를 검찰에 임의제출해 실체발견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김경록 자산관리인 변호사는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 벌금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씨는 구형 전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노력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민이 되겠다"고 말했다.
증권사 PB인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의 첫 대대적인 압수수색 후에 추가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컴퓨터 등을 숨기기로 하고 김씨에게 은닉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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