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프리랜서의 업무환경 개선과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의 근거가 될 '2020년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2.04 jungwoo@newspim.com |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법률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들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조치다.
도는 프리랜서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업종별 규모 등 실태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내 프리랜서의 업종별 규모, 근로 실태 △계약·수입·보수 등 프리랜서 관련 주요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7월까지 업종별 규모를 파악한 후 실태조사를 마치고 정책방향 설정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 개최, 도내 활동 프리랜서와 근로실태 관련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프리랜서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도 프리랜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지방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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