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진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이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진일 경기도의회 의원 |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이 필요한 장소의 안전시설 설치시 지원 가능 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기존의 포괄적으로 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내 설치 지원가능한 보행안전 시설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라며 "구체적인 시설 정립을 통해 도내 어린이 교통안전이 필요한 장소에 바닥신호등, 옐로우카펫,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 다양한 안전시설들이 설치되어 보다 안전한 어린이 보행안전 환경이 조성될 것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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