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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본 신경제] 코로나19이후 중국 모바일 신기술기반 혁신성장 고속질주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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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신산업 고부가화 가속화 전망
당국 실험 정신에 국민 햑신 마인드가 시너지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은행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은행을 바꿀 것이다" 오래전 2008년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인터넷 뱅크를 열고 위어바오(余额寶)를 개시하면서 공룡같은 거대 상업 은행들에 대해 던진 말이다. 마윈의 말대로 현재 마이뱅크. 텐센트 위뱅크 등 인터넷 은행들이 전통적인 개념의 중국 은행 시스템에 금융 혁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웨이신(微信, 위챗)과 즈푸바오(支付寶, 알리페이)와 같은 모바일 머니가 현금을 밀어낸데 이어 앞으로 법정화폐로서 종이 돈이 사라질 날도 멀지 않았다고 디지털 분야 중국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인민은행은 코로나19 기간중 종이 돈을 없애는 디지털 위안화 실험에 착수, 위안화 전자 머니가 선보일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렸다. 

중국은 이번 코로나19에 대처하는데 있어 5G와 AI 빅데이터 VR, 심지어 드론 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기술 임상' 실험을 진행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는 5월 20일 중국 양회를 앞둔 한 인터뷰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국의 고기술 신경제 산업분야가 또 한발자국 성큼 미래로 나갔다며 향후 신경제 발전으로 중국의 많은 분야가 고부가 영역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일부 핵심 기술및 응용에 있어 우리가 뛰어나가는 편이라면 중국은 날아가는 형국이다.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신경제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 보다 훨씬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따오르는 것은 14억의 광대한 인구와 마윈 같은 혁신가를 배출한 스타트업 생태계 등일 것이다.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선 만원 짜리 물건에도 끼어팔기를 강요하지만 중국 징둥 몰에서는 달랑 3위안(700원) 짜리 귀이게 하나를 사도 그런 일이 없다.       

이유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중국 중앙재경대 인터넷 경제연구원 부원장인 어우양 르후이(欧陽日輝) 교수는 "중국의 신경제 발전의 배경에는 정부 당국의 제도 정책에 의해 조성된 경제 사회 환경적 요인에다 신기술 서비스를 과감하게 수용하려는 소비자(국민) 성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어우량 르후이 교수는 핀테크나 공유경제 분야에 비춰 볼때 중국에 비해 한국은 기술이나 서비스 효과 실용성 자체보다는 이념적 편향과 정책에 따른 책임 소재의 문제, 이익집단의 저항 등으로 정책이 공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소개했다. 

스타트업 IT분야 전문가인 고영화 SV고문은 "좀 다른 관점에서의 분석이긴 하지만 중국의 고유한 경제 상황과 낙후했던 금융 및 체제적 특성 등이 신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원천이 됐다"고 견해를 밝혔다.

"중국은 기술, 금융 모든 분야에서 후발주자의 불리함을 뛰어넘어 빠르게 다음 단계로 이행했어요. 유선 전화 사회에서 바로 무선 휴대폰 사회로 진입했고 비디오 테입을 볼 틈도 없이 DVD로 넘어갔지요. 필름 카메라는 나오자 마자 디지털 카메라로 대체습니다. 금융도 마찬가지였죠".

중국의 낙후한 경제, 금융부문 신용 기반 부실이 역설적이게도 핀테크 발전을 촉진했다는 설명이다. 금융 미발달로 신용 기반이 미약하다 보니 신용카드 보다 소액 결제가 발달했고 이는 그대로 핀테크 산업 발전으로 이어졌다. 핀테크 발전은 공유경제와 O2O 같은 뉴비즈 신경제를 꽃피웠다. 

고영화 고문은 공유경제가 중국에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사회주의의 공유개념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고 고문은 중국인들의 실용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는 공유경제와 비교적 넓은 교집합을 가진다며 공유경제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게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더 중요한 것은 신기술 서비스에 대해 가급적 규제를 두지 않는 정부 당국의 정책 환경이다. 중국에는 인터넷 뱅크는 물론 핀테크와 모바일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유 자동차 등 신기술 서비스 산업에 대해 규제가 많지 않다. 정책은 특정 이익 집단 이나 정당의 이해 관계보다는 국가와 광범위한 국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대중 이익에 맞춰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 정권이 바뀔 일 없으니 정책은 일관되게 흔들림없이 추진된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에서는 약국의 약품도 상당수 온라인 주문 판매로 이뤄지고 있다.  베이징 한 약국의 고객 주문 약품이 거치대에 놓인 채 택배 기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0.05.21 chk@newspim.com

이와관련, 중국의 나인클라우드 류문 대표는 "중국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나오면 일단 추이를 관망하다가 관련 산업과 시장 규모가 확대된 다음 나중에 필요한 규범과 제도를 만드는 방식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규제의 장벽 부터 만드는 한국과 달리 먼저 신기술 신산업에 대해 철저히 '선 시행 후 규제'를 원칙으로 적용했다는 얘기다.

과거 사회주의 중국은 많은 부작용을 예상하면서도 적극 시장경제를 도입했고, 이 과정에서 과단성 있게 실험 정신을 발휘했다. 핀테크 신기술 서비스 도입에 있어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용, 처음부터 규제보다는 자율의 범위를 넓혔다. 규제는 커녕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014년 '대중창업 만인혁신'을 역설하며 스타트 업을 독려했다. 

'모착석두과하(摸着石頭過河)'. 우리 속담에도 있는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건너라'는 말이지만 재미있게도 해석은 정 반대다. 우리는 '조심하라'는 뜻인데 비해 중국에서 이말은 그냥 툭툭 건드려가면서 일단 부지런히 건너가라는 뜻이다. 신경제가 고속 질주하는 배경에는 중국의 이런 사고방식과 사회적 풍토가 단단히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다 실용과 실리를 중시하는 중국인들의 국민성은 신산업 O2O 공유경제를 꽃피우는데 최고의 자양분이 됐다. 이는 공유의 가치와 전 인민 공동 이익을 엎세우는 중국 유일 정치 집단인 공산당의 이해와도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중국에서는 웬만한 약품은 굳이 약국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인터넷 주문을 통해 구입할 수가 있다. 수도 베이징에서도 어느 약국을 가나 온라인 주문 약품을 비치하는 약국 거치대가 마련돼 있고. 거기에는 택배기사가 가져갈 택배용 약품이 잔뜩 쌓여있다. '선 시행후 부작용 개선'이 원칙인데 별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전 한국은 강력한 로비력을 가진 특정 이익 집단이 국민건강을 이유로 반대해 '대일 밴드' 조차 슈퍼 등 약국 외부에서 취급하지 못하게 했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한국의 핀테크 인터넷 뱅크는 중국보다 5년 이상 뒤졌다. 공유 택시도 이해집단과 정당간 충돌로 원점을 멤돌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신기술에 기반한 신산업 신경제는 몇 안되는 혁신 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문제점을 살피고 부작용을 보완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큰 방향에서 보면 어차피 나가야할 길이다. 신경제의 대표 주자인 핀테크 신기술 모바일 공유경제  분야에서 쌩쌩 달려가는 중국을 바라 보고 있자면 한국은 '만만디(慢慢地,천천히)의 나라'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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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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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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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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