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무회의 '전자조달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공사 대금을 지급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전자조달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조달 계약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계약대금 청구·지급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해당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관 제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계약법 준용하지 않는 기관 제외) 등이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청구·수령이 의무화된 건설공사로, 사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부문 계약대금 지급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