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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인버스ETF로 튄 불똥…운용업계 "역외ETF와 역차별"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07:31

"원유ETN 괴리율 문제가 레버리지ETF로 불똥"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원유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 심화의 불똥이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전반으로 옮겨붙었다. 정부가 레버리지·인버스ETF에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두고 별도의 시장으로 관리하겠다는 초강수를 꺼내들면서다.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전체 ETF 거래대금의 70~80%를 차지할 만큼 인기 상품이기 때문에 운용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운용업계에서는 국내상장 해외ETF는 그간 역외ETF에 비해 세금 면에서도 역차별이 있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역차별이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2020.05.18 goeun@newspim.com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전체 ETF 거래대금은 3조2759억원이며, 이중 레버리지·인버스ETF의 거래대금은 2조6226억원(레버리지ETF 1조1971억원, 인버스ETF 1조4256억원)으로 전체 ETF 거래량의 80%를 차지했다.

레버리지 ETF의 인기는 역외 ETF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한 주간 가장 많이 매수 결제된 해외주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 알파벳, 월트디즈니, 아마존에 이어 나스닥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프로셰어스 울트라프로 QQQ(ProShares UltraPro QQQ)'가 7위에 올랐다.

이어 9위에는 하락장에 3배 베팅하는 '프로셰어즈 트러스트 울트라프로 숏 S&P 500 ETF(PROSHARES TRUST ULTRAPRO SHORT S&P 500 ETF)'가 이름을 올렸다.

운용업계에서는 국내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ETF에 기본예탁금 등 강한 규제를 둘 경우 역외 ETF와의 역차별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본다.

국내 상장 해외ETF는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되고 역외 상장 ETF는 양도소득세 22%가 적용된다. 국내 상장된 ETF가 유리한 것 같지만 국내상장 해외ETF는 손익통산 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손실이 나도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역외ETF는 손익통산 과세가 적용돼 손익을 합해 과세된다.

또한 국내상장 해외ETF 투자시에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역외ETF는 금융종합소득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문에 세금에 예민한 고액 자산가들은 국내상장ETF보다 역외ETF를 선호해왔다. 그러나 이번 규제로 국내 운용업계는 방향성에 단기 베팅하는 소액투자자들까지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이번 원유 레버리지 ETN 상품의 괴리율 사태는 원유라는 기초자산의 급등락하는 특성과 유동성공급자(LP)가 괴리율을 쉽게 잡지 못하는 ETN 상품의 특성이 합쳐지면서 터진 사태였는데, 괴리율 없이 멀쩡하게 운용되던 레버리지·인버스 ETF로 불똥이 튀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괴리율을 잡는 대책은 미흡한데 '레버리지'에만 진입장벽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3배 레버리지까지 가능한 역외 ETF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역외 상품으로 투자대상을 바꾸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초자산의 특성을 무시하고 레버리지ETF만 문제삼는 것이 아이러니한 것이 원유 가격을 1배로 추종하는 KODEX WTI원유선물 ETF 등의 변동성이 KODEX 레버리지 등 주가지수 레버리지 상품보다 더 크다"고 덧붙였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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