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4·15 총선에서 당선된 윤상현 의원 보좌관의 선거법 위반을 수사중인 경찰이 '함바(공사장 식당) 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74) 씨를 이번 사건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뉴스핌] 인천지방경찰청 2020.05.18 hjk01@newspim.com |
지난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씨는 전날 오전 5시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자마자 기다리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앞서 법원으로부터 유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출소 직후 신병을 확보했다.
유씨는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 안상수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윤 의원 측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함바를 운영하게 해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고 지인들에게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나기를 반복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씨 등 6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 의원은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 공천에서 배제되자 무소속으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를 171표(0.15%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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